정부, 2·4대책 후속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추진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방안을 위한 후속 법안 중 하나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한 유형으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거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인 토지 수용권을 행사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 주택 등으로 정산받으며,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같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 사업 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될 때 요건 중 주거지역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삭제돼 혁신지구 중복지정 요건이 한결 완화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 등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