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 1천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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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내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063-281-2121)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아파트 사고파는 행위 ▲ 타인 명의의 거래 ▲ 매매대금 편법 증여 등이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지만,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 신고된 사례 등) ▲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EH 포함된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용, 휴대폰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