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85만호 공급안 발표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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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허들 낮추고 역세권·저층주거지 고밀개발
공공임대 고집 않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공공임대 고집 않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85만호 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한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4일 정부가 서울에 32만5000호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집값이 급등해 규제지역에 묶인 지방 대도시에도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전국에 총 85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기부채납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공공임대로 떼어갔는데, 공공임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조합이 많은 점을 감안해 공공분양·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활용 방안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고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수요자가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공급 주택 중 분양 아파트 비중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뉴타운 개발 후보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인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4분의 3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사업 추진을 가속한다.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반경을 500m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외곽에는 신규 택지도 공급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작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 인허가권자는 국토부다.
국회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중으로 관리되는 용도지역 용적률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계획법으로 용도지역별 최고 용적률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다시 용적률을 설정하는데, 이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4일 정부가 서울에 32만5000호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집값이 급등해 규제지역에 묶인 지방 대도시에도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전국에 총 85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기부채납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공공임대로 떼어갔는데, 공공임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조합이 많은 점을 감안해 공공분양·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활용 방안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고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수요자가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공급 주택 중 분양 아파트 비중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과거 뉴타운 개발 후보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인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4분의 3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사업 추진을 가속한다.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반경을 500m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외곽에는 신규 택지도 공급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작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 인허가권자는 국토부다.
국회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중으로 관리되는 용도지역 용적률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계획법으로 용도지역별 최고 용적률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다시 용적률을 설정하는데, 이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