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은 2~5년의 의무 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이다.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의무 거주 요건을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바로 거주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하는 요건은 △근무·생업·학업·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 또는 다른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군인으로 인사 발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받은 아파트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정부는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분양자들이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전셋값 하락 및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전세금 등을 활용하는 게 불가능해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를 현실화하고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