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살 때, 중개 수수료 900만→550만원 인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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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한 듯
매매 9억~12억, 전세 6억~9억 구간 신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오를 때마다 구간 신설" 비판
부동산 계약 파기한 측에서 중개수수료 부담 원칙도 나올 듯
매매 9억~12억, 전세 6억~9억 구간 신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오를 때마다 구간 신설" 비판
부동산 계약 파기한 측에서 중개수수료 부담 원칙도 나올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매매·전세 계약시에 부과대상 금액을 신설해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JTBC가 25일 보도했다. 또 부동산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개선안 권고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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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조정했다.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6억 원 초과에 가장 높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당초 권익위는 4가지 정도의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거래구간 단계 세분화 △최대 구간에서 협의 △단일 요율제(단일 정액제) △수수료 부담주체 변경 등이다. 이 중 거래구간 단계를 새로 신설하면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결국 올라간 집값의 수준을 반영해 구간을 설정하게 됐다. 소비자에게는 '수수료 인하'라는 당근책이 떨어졌지만, 결국엔 올라간 집값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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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급등하더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9억원을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반인들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체감하면서 꾸준히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중개업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향해서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눈총을 주고 있었다.
실제 권익위가 작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설문에는 모두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응답자 중 50.5%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3억원∼6억 원이라고 답했고, 46.7%는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85㎡ 주택 적정가는 6억원∼9억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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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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