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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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이 금지됐다. 시기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준다는 얘기다. 다만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시 벌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길어지자 해당 업종의 불만이 커진 영향이다.

각 부처는 관련된 협회, 단체들과 만나 현재 방역 상황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를 토대로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향후 방역수칙 정비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한 시설과 업종을 세분화해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집합금지, 운영제한 부분을 조금씩 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겨우 (확진자) 감소 추세로 진입한 현 상황이 빠르게 유행 축소로 가속하도록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