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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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월소득 상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각 신청자의 월소득은 전년도의 세전 급여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특별공급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유형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월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소득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완화된 월소득 요건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내년을 기준으로 민영주택은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청약할 수 있다. 맞벌이라면 160%로 기준이 완화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하다.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 공고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올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2인 가구는 약 437만원, 3인 가구는 약 563만원으로 책정됐다. 4인 가구는 약 622만원이다. 무자녀 신혼부부일 경우 외벌이 가정은 월소득이 613만원(437만원의 140%) 이하, 맞벌이 가정은 701만원(437만원의 160%)을 넘지 않으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기혼자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공공주택은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육아나 가사 등의 사유로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기간의 월급이 월평균 소득으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전년도에 한 달이라도 정상 근무한 달이 있으면 월소득이 잡힌다. 전년도에 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여금, 성과급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항목인 경우 월소득에 포함시킨다. 다만 같은 과세항목이어도 퇴직금과 연금은 월소득 계산에서 빠진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로 신고됐을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한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