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확대 법적 근거, 권역 설정 기준·절차 마련

국유림 확대로 산림 관리 효율 극대화…윤재갑,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국유림 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역 설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유림 확대는 산불과 병해충 예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작년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 6건 모두 사유림에서 발화돼 국유림까지 손해를 끼쳤다.

소나무재선충도 국유림과 비교해 사유림에서 10배 가까운 피해 고사목이 발생하는 등 사유림에서 적절한 방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산림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8년 수립)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 목표를 28.3%로 제시하고 매년 국유림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림 확대 계획상에 따르면 매년 1만5천ha를 늘려야 하지만 연간 취득 면적은 평균 9천ha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유림 확대 예산이 2016년 670억원에서 2020년 539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유림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교환 시 종류, 주체, 면적 제한 등의 각종 제약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에 어려움이 있다.

윤재갑 의원은 이에 따라 국유림 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림 확대권역 지정과 변경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국유림 확대와 집단화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약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