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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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5세 여중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다만 1심처럼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5년, 취업 제한 5년을 선고·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취하됐으며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상이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현재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빌미로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