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최 대표는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하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족 수사 과정에서 추가 흠집 내기가 필요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잡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