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18일 "문-윤 갈등이 아니라 문-법 갈등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윤 총장의 정직처분 취소소송 제기는 당연한 결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윤 총장이 부당하고 위법적인 징계에 굴복한다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아니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률을 무시하고 억지 궤변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한 법치파괴의 최종 승인자가 바로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징계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했다. 법원이 징계위 부당성 지적하며 윤총장 업무복귀시켰는데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 엉터리 징계를 강행했다"며 "그래놓고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말이 정치선언이라며 징계사유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광석화로 징계를 결재했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문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17일 오후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에 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우선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관철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하며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측과 의혹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검찰총장 직무를 2개월간 정지한다면 두 달치 월급으로 회복이 되겠냐"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반발해 끝내 법적 투쟁에 나서자, 여권 내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추앙하며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