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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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쟁점은 해당 징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중지시켜야 할 긴급성 및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