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에 억대 수수료 지급, 과태료도 조합돈으로 납부
'부적격 조합원 모집 묵인'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 집행유예
부적격 조합원 모집을 묵인하고 업체 과태료까지 조합 돈으로 지급한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황모(6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지역주택조합장 김모(62)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양대행사들이 부적격 세대를 모집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건설사의 과태료를 조합이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광주 북구 운암동에 423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2016년 3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황씨는 1차 분양대행사가 모집한 221세대 중 13세대가 부적격 세대인 줄 알면서도 세대당 분양 수수료1천430만원을 받도록 했다.

김씨 역시 분양대행사가 부적격인 2세대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묵인했다.

이들은 2차 분양대행사가 모집한 조합원 20세대 중 12세대가 부적격인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묵인해 세대당 77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수 있게 했다.

황씨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과태료 2억6천만원이 부과되자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내거나 회사 비용으로 납부한 뒤 조합으로부터 되돌려받기도 했다.

이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과 일명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했다며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사기나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의분양할 수 있지만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에게 공개 분양해야 한다며 황씨 등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황씨는 6억원, 김씨는 3억7천만원의 손해를 조합에 가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득액이 거의 없고 토지 확보율과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