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2022년까지 1만8000채 공급…"모든 무주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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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시세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평균 매입단가 높여 품질도 향상 기대"
시세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평균 매입단가 높여 품질도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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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간 매년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의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3000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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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에는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10%, 해당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에 대해선 취득세 10%를 각각 감면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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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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