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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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규제 피해

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이날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추진위는 지난 10월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아파트 6개 동, 940가구인 주공5단지는 재건축 후 130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주공5단지가 조합 설립 절차를 마무리지으면서 2년 실거주 의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년 3월 중순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공5단지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5단지 인근에 있는 주공6·7단지도 지난달 28일 조합창립총회를 열었다. 1983년 10월 입주한 주공6·7단지는 현재 1960가구가 2994가구로 재건축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