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심문 종결…이르면 이날 결론 가능성
尹 직무배제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성' 인정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집행정지(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1시간 만에 종결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으로, 본안 소송과는 구분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안 소송이 처분의 위법성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과 달리 집행정지는 처분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위중한지,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가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집행정지는 기각됐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하는 경우도 있다.

바꿔 말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비롯한 윤 총장 징계 사유 6건이 사실인지 또는 직무 배제와 징계 사유로 타당한지까지 재판부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尹 직무배제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성' 인정될까
이번 사건에서 양측이 다투는 처분은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조치다.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 조치로 인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관련한 본질적인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검찰총장의 명예나 법치주의 등 추상적인 손해만으로는 집행정지를 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또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점을 들어 "지금 시급하게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심문을 기점으로 앞으로 길게 이어질 법정 공방의 첫발을 뗐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데다 징계가 결정돼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양측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