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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에 나오는 반값 '로또' 공공분양…오늘 특공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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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로 인근 시세 대비 반값
    1676가구 가운데 1386가구 특별공급
    서울 2년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50%
    위례신도시 A1-5블록 조감도 /사진=뉴스1
    위례신도시 A1-5블록 조감도 /사진=뉴스1
    위례신도시의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30일부터 진행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반값에 분양가가 정해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A1-5블록(송파구 거여동 651번지, 1282가구)과 A1-12 블록(송파구 거여동 606번지, 394가구) 총 1676가구 가운데 1386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두 단지는 당첨자 발표날짜가 같아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와 성남시·하남시 경계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A1-5블록의 분양가는 5억2000만~6억5700만원, A1-12블럭은 5억107만~6억5490만원 선에서 각각 책정됐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인근 아파트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신혼부부가 502가구로 가장 많다. 생애최초 유형에는 418가구, 다자녀 가구에게는 167가구 공급된다.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우선공급 50%가 공급되며 이후 수도권 거주자, 서울 2년미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가 주어진다. 서울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생애최초, 노부모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지만 다자녀 특공과 신혼특공은 세대원도 지원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분양은 12월10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16일이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며 거주 의무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재당첨제한도 10년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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