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전북 남원 100㎞ 운전…경찰 실탄 발사 끝에 검거
만취·무면허 '광란의 질주'…40대 트럭 운전자 기소의견 송치
한밤에 만취 상태로 트럭을 100㎞ 넘게 몬 무면허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부터 만취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자신의 1t 트럭을 100㎞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속도로와 시내를 오가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4발을 쏴 1시간 20분 만에 트럭을 멈춰 세웠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만취·무면허 '광란의 질주'…40대 트럭 운전자 기소의견 송치
조사 결과 일용직인 A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운전면허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도 없는데 음주운전까지 한 사실이 탄로 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운전자를 구속해 수사했다"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