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권 딱지 최종 매수한 사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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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딱지계약 무효 소송' 제동
작년 대법 '딱지전매 부정' 판결 뒤
매수인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빗발
"시행자 동의 받은 계약은 유효"
국회선 딱지 관련 법 개정 나서
작년 대법 '딱지전매 부정' 판결 뒤
매수인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빗발
"시행자 동의 받은 계약은 유효"
국회선 딱지 관련 법 개정 나서

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지난 9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원주민 A씨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 매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최종 매수인이 가진 딱지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전매 딱지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광교 고덕 등 2기 신도시에서 원주민이 자신이 판 딱지를 돌려달라거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1000여 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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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딱지 못 돌려받게 돼…2기 신도시 '계약무효' 줄소송 잦아드나
이번 판결은 경기 평택 고덕, 하남 위례,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에서 빗발친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 계약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주민이 매수인에게 계약무효 소송을 걸더라도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올 들어 2기 신도시에서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 계약 무효’ 소송이 기승을 부렸다. 전문 브로커와 변호사들까지 기획 소송에 뛰어들었다. 원주민에게 ‘딱지’를 사들인 매수인이 타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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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다. 딱지는 신도시 등 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에게 보상하는 분양권이다. 보상 대상자 선정, 택지 추첨, 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이때 원주민은 택지를 추첨받고 계약금을 낸 뒤 딱지를 한 차례 팔 권한이 주어진다. 계약금을 내기 전 딱지를 전매하면 불법이지만 그동안 사법부는 이 같은 전매를 인정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대법원이 관행적으로 인정된 딱지 전매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계약 무효 소송이 빗발쳤고, 매수인은 원주민에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금을 건넸다. 대법 판결에 따라 계약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유권이 무효가 돼서다. 건물을 세워 세입자까지 받은 매수인이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사업시행자인 LH 동의를 받아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매수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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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원주민들은 이주자택지를 돌려받지 못한다”며 “원주민들이 실익 없는 소송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딱지를 둘러싼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국회도 입법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매수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