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연말까지 집중단속
단속 대상은 ▲ 자동차 불법 개조 및 폭주 레이싱 ▲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 ▲ 난폭·보복 운전 등이다. 경찰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불법 개조 등을 한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 차량은 원상 복구하고, 정비 업체는 영업 정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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