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9월 청약률이 높았던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청약 당첨자 2300여 명 중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총 28건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