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정부가 들여다본다…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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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무회의 통과…27일부터 시행
규제지역 3억 이상 주택→모든 주택 대상
법인 주택거래는 지역·가격 구분 없이 제출
규제지역 3억 이상 주택→모든 주택 대상
법인 주택거래는 지역·가격 구분 없이 제출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친 뒤 27일부터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입금 가운데 본인 자금과 차입금 등을 성격과 금액별로 나눠 작성하는 서류다. 금액 지급 방식과 본인의 입주 계획 및 시기, 또는 임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써야 한다. 정부 자료를 통해 알려지는 ‘갭투자 비율’은 취합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임대 계획과 보증금 승계 수준을 통해 계산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등 자금 융통이 곤란해지는 경우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시·군·구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면 사후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인 27일 이후 계약분부터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 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또한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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