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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불법전매 땐 매수인 시세차익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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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4일까지 특별단속
    공공재건축 15곳서 컨설팅 신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매수인도 시세 차익을 환수당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은 다음달 14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홍 부총리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불법전매 매수인은 주택법 제64조 3항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상실한다”며 “알선인 등에게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접수 결과 서울 재건축 단지 총 15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도 포함됐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가구 수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사업관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맡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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