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유튜브 캡처]
이근 전 대위 [유튜브 캡처]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불거진 이근 예비역 대위(36)가 해당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측이 거짓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고 밝힌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근이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없이 부정한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하서정 변호사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게 추측성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가 무수히 행해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이근 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절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없다"며 "향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는 이근 대위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그가 2017년 말 클럽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폭로했다.

이근 대위는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항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