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지역제한 불가"
경남 진주시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준공을 앞두고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분양 대상용지는 일반분양아파트 2필지 8만4천150㎡, 연립주택 1필지 8천566㎡, 임대아파트 1필지 3만2천550㎡ 등 4필지 12만5천266㎡이다.

분양용지는 공개 경쟁입찰, 임대용지는 추첨방식에 따르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가 추진한 지역 제한 입찰방식은 정부의 법 해석 결과 불가하게 됐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과 2항에서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또 특정 지역에 주 사무소가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격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 제한 입찰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시는 공사 과정에서만큼은 지역업체를 50% 이상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