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뒤늦게 급물살…추미애 직접 조사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추 장관을 향하고 있다. 수사팀의 뒷북 수사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부정청탁 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음파일 1000여 개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2017년 6월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전화를 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전화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조만간 발신자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은 추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내지 외압을 행사해 규정을 위반했느냐가 핵심이다. 추 장관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누구라도 공무원에게 부대 배속과 보직 부여 등 병역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부정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청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측이 일반인도 이용하는 민원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추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며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에게 직접 전화한 추 장관 보좌관과는 다르다”고 봤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통화 내용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추 장관에게 ‘묵시적 청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부정청탁을 한 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검찰이 추 장관 측의 전화를 ‘외압 행사’로 본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사의 휴가 관련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추 장관에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게 최근 법원의 추세”라며 “김영란법에 비해 직권남용은 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사팀의 의지를 문제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 8개월간 수사를 뭉개는 사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소환 등 ‘면피성 수사’를 하다가 추 장관 보좌관을 처벌하는 선에서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