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저격? 국방부 웹툰 "보좌관 청탁은 처벌 대상"
국방부가 15일 청탁에 관한 웹툰 제작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의 보직변경 청탁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웹툰의 내용은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유사한 사례다.

이 국방부 제작 만화는 '국방청렴툰'으로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연재되는 웹툰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해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웹툰은 부정청탁이 이뤄지는 경우 관계자 모두 분명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웹툰에 따르면 보직변경에 부탁한 보좌관과 청탁을 받은 국장 및 관계된 사단장,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규정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접 부정청탁을 수행한 대대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일보는 추 장관 논란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 15일 이 웹툰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청탁을 풍자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리 준비된 시리즈를 순서대로 내보내는 것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추 장관의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은 정치권을 벗어나 검찰의 국방부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A씨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14∼25일 최소 3차례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훈/최다은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