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석으로 풀려난 뒤 140일만에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이 다음달 재개된다.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11일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 약 2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법원은 당초 지난달 24일과 지난 8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특별 휴정 권고로 재판이 잠시 멈췄고, 이후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법원의 판단도 늦춰졌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이 사건과 관련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건이 붙었지만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이라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 "피고인에 대해 형사 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전광훈 목사는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지 140일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내달 재개되는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신문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훈 목사 역시 이날 재수감 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