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비·보험 10% 할인…'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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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자체 시정안을 내놨다.
이제부터 애플코리아는 광고비를 이통사와 협의해 분담한다. 보증 수리비를 통신사에 부담케 하는 계약 조항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수리비를 할인하는 등 1000억원대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플코리아와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그간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등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보증 수리비와 광고비 등을 국내 이통사에게 부담하는 계약을 맺어왔다. 그동안 애플코리아는 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를 전가했고, 보증 기간 동안 사용자가 애플코리아 지정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면 이 수리비도 통신사에 부담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애플에 발송했다. 이에 애플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6월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불공정 행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애플은 향후 광고비 협의와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거래 절차가 투명해진다는 것이어서 통신사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애플과 이통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보증 수리비를 통신사에 부담토록 한 계약 조항은 삭제됐다.
애플이 제시한 구체적인 거래질서 개선 방안은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 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 권리 보장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 등을 고려해 조정 등이다.
애플은 이같은 시정안과는 별개로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상생지원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론 △제조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400억원 규모)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및 연간 200명 교육생 선발 및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250억원)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100억원)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수리 비용 할인, '애플케어'서비스 할인 또는 환급(250억원) 등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이제부터 애플코리아는 광고비를 이통사와 협의해 분담한다. 보증 수리비를 통신사에 부담케 하는 계약 조항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수리비를 할인하는 등 1000억원대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플코리아와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그간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등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보증 수리비와 광고비 등을 국내 이통사에게 부담하는 계약을 맺어왔다. 그동안 애플코리아는 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를 전가했고, 보증 기간 동안 사용자가 애플코리아 지정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면 이 수리비도 통신사에 부담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애플에 발송했다. 이에 애플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6월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불공정 행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애플은 향후 광고비 협의와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거래 절차가 투명해진다는 것이어서 통신사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애플과 이통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보증 수리비를 통신사에 부담토록 한 계약 조항은 삭제됐다.
애플이 제시한 구체적인 거래질서 개선 방안은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 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 권리 보장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 등을 고려해 조정 등이다.
애플은 이같은 시정안과는 별개로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상생지원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론 △제조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400억원 규모)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및 연간 200명 교육생 선발 및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250억원)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100억원)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수리 비용 할인, '애플케어'서비스 할인 또는 환급(250억원) 등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