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천국제공항의 주차대행료가 부당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여객터미널에서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업체와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사업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서는 2017년부터 합산한 연간 물가상승률이 15% 이상일 때만 주차대행료를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2018년 3월 A업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주차대행료를 올려달라는 요청은 받은 후 2019년 1만5000원이던 요금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계약에 적용한 인건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제 최저임금액보다 높은 것을 비롯해 주차대행료를 인상할 만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의 계약과 비교하면 2019년 7월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2021년 1월까지 A업체에 20억여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