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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황제노역 그만…노역장 유치 기간 7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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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황제노역 그만…노역장 유치 기간 7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2일 하루에 수천만 원씩 노역 일당을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없애자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추징·벌금·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현행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재벌 등이 노역장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황제 노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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