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황제노역 그만…노역장 유치 기간 7년" 법안 발의
개정안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추징·벌금·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현행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재벌 등이 노역장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황제 노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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