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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일 오전 '종부세 강화' 등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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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양도세율 인상 유력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가닥
    [속보] 내일 오전 '종부세 강화' 등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와 여당이 10일 오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달 ‘6·17 대책’의 보완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은 9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추가 협의를 한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합동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일 것을 주문한 만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만드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현행 50%에서 6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단기 양도세 또한 현행 6~42%의 일반세율을 최고 50%까지 높이는 게 유력하다.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4~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부여하고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는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임대등록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피난처가 됐다고 보고 신규 등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급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미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측면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와 생애 첫집마련 물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신규 택지 확보 등에 대해선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처럼 큰 방향성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대책으로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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