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먼저 판 노영민, 이 와중에 양도세 3억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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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와중에도 양도세 3억원을 아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영민 실장은 아파트 매각 순서를 '청주→반포' 순으로 설정해, 3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영민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46㎡)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호가(11억원)대로 팔 경우, 8억2000만원 가량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다주택자 상태라면 8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 4억원 가량의 양도세가 예상된다.
반면, 청주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청주아파트 시세차익(6000만원)에 대한 2000~3000만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반포 아파트를 팔 수 있다.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9억원까지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상승분(2억원)에 대한 양도세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14년 보유) 28%의 세율만 적용, 5600만원을 내면 된다.
앞서 노영민 실장이 서울시 반포 아파트를 남기고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하자 인터넷상에서는 반포영민(반포 아파트 영민), 갭영민(갭투자 영민), 똘똘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영민) 등 조롱이 쏟아졌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3128390.1.jpg)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포 아파트를 남기기로 한 노영민 실장은 지역구 주민들에 미안해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 매각을 결정한 것은 여론 악화와 여권 내 비판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되었다"며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실장은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고 반포 아파트를 택한 노영민 실장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 전체 가치가 강남 13평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냉철한 판단. 그 투철한 합리주의에 경의를 표한다"며 "결국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을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