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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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음향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줄여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따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 음향기기 제조업체 대표인 조씨는 2007년 '아이엠피'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2016~2018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방송설비 공사들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아이엠피가 따낸 사업은 총 3건으로 사업비는 총 6억 4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중소기업 외관을 갖춘 회사인 아이엠피를 탈법적으로 설립,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다른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지장을 줬다고 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브로커를 동원해 대북 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혐의로도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추진된 대북 확성기 사업에서 조씨는 브로커를 통해 166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고, 이에 따라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