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장 5년짜리 준영주 비자 발급
6·25 참전국 출신 장학생 68명에 장기 체류자격 혜택
정부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공부한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취업과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줬다.

법무부는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13개국 국민 68명에게 거주비자(F-2)를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거주비자는 체류기간이 최장 5년으로 일반 비자보다 길고 취업·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준(準) 영주권이다.

국내 취업시 각종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25전쟁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해마다 10명 안팎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체류자격을 받은 이들의 국적을 보면 인도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 미국·터키·태국·에티오피아 8명 ▲ 필리핀·콜롬비아 6명 ▲ 영국 4명 ▲ 스웨덴 2명 ▲ 프랑스·덴마크·이탈리아·독일 1명이다.

학위별로는 ▲ 박사 학위 취득자 8명 ▲ 석사 〃 44명 ▲ 학사 〃 16명이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 10만원을 면제해주고 가족 초청·체류 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체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거주비자를 받은 터키 출신 에스마 에스라(27)는 법무부에 "앞으로 한국에서 전공을 살려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