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처지에 맞는 채무조정 선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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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체 장기화를 막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신속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여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16만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3년 13.9%로 크게 증가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3가지로 나뉜다. 상환기간 연장부터 이자율 조정,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기존 금융채무와 통합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3000만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이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복위 지원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책받으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되지만 부정적 인식 때문에 파산을 꺼리는 일이 많다.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연체 기간, 소득 유무, 채무 정도에 따라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신속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6월부터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채무자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적합한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부채 내역이나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 상담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도산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뿐 아니라 재산, 직업, 소득 등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할 개인들이 회생 신청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처지에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청절차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도산절차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8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여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16만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3년 13.9%로 크게 증가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3가지로 나뉜다. 상환기간 연장부터 이자율 조정,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기존 금융채무와 통합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3000만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이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복위 지원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책받으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되지만 부정적 인식 때문에 파산을 꺼리는 일이 많다.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연체 기간, 소득 유무, 채무 정도에 따라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신속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6월부터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채무자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적합한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부채 내역이나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 상담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도산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뿐 아니라 재산, 직업, 소득 등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할 개인들이 회생 신청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처지에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청절차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도산절차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