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로 순찰차 2대 받고 빗길 질주…유리창 깨고 검거
2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순찰차 11대를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주요 교차로에 배치하고 수색하던 중 염포동 도로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운전자인 20대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빗길을 내달렸고, 주택가로 들어가 순찰차를 따돌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2대를 3차례 들이받았고, 경찰관 2명이 다쳤다.
30분간 곡예 운전하던 A씨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삼단봉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잡고 보니,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였다.
해당 차량은 한 달 전에도 음주 의심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승자인 20대 B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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