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신공격 안 된다" 제지
'케어' 박소연, 재판서 동물보호 활동가 전과 들추며 비판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을 고발한 동물보호 활동가의 범죄 전력을 법정에서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5일 박 전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표를 고발한 동물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유영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직접 변론하고 있는 박 전 대표는 박 씨를 신문하면서 "과거 벌금형을 받지 않았나", "전과가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등 잇달아 박 씨의 범죄 전력을 거론했다.

박 전 대표는 유 씨에게도 "다른 동물단체들과 모의해 박소연의 안락사 사건을 폭로하기로 하고 수개월 동안 담합을 하지 않았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표는 유 씨에게 "지금 (박 전 대표를 고발한 이후) 후원금이 몇 배나 증가했나", "증인은 어머니 이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았나"라며 계속 증인을 비판하는 취지로 질문했다.

유 씨는 "박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증거를 짜깁기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증인과 검찰이 모두 박 전 대표의 질문 방식에 항의하자 재판장은 "증인 신문을 하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것을 물어봐야지, 인신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지했다.

이후로도 박 전 대표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을 계속하자 재판장은 증인에게 "답변할 필요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답변할 필요 없다'고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에 달하는 개 5마리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있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들을 최대한 구조해왔으며, 구조한 동물의 10% 정도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공판을 열어 임 모 전 케어 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임 전 국장은 박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