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무신고 숙박업소 영업시 처벌 강화
경복궁 등 문화재 5개와 지하공동구 국가핵심기반으로 관리한다(종합)
경복궁과 종묘 등 주요 문화재 5개와 전국에 있는 지하 공동구 28곳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하는 '2020년 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핵심기반 일제정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의 기능과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시스템·자산 등을 지칭하며, 관리 기관이 매년 별도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숭례문 포함), 종묘 등 문화재 5개가 이번에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다.

지하에 묻힌 전력·통신선, 가스관, 상하수도 등을 모아 관리하는 시설인 지하공동구 28곳도 국가핵심기반에 포함됐다.

문화재와 공동구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국가핵심기반은 모두 340곳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또한 지난 1월 강원도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처벌 수위를 더 높인다.

위원회는 또 전국의 출렁다리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연 2회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도 연 1회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출렁다리는 현재 전국에 171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28곳만 현재 3종 시설물로 지정돼있다.

최근 5년 내 자체 안전점검을 한 곳은 78곳에 그친다.

위원회는 이밖에 또 지난해 광주 클럽 붕괴사고처럼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규정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연안해역을 전수조사해 위험구역을 재지정하거나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