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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청담·대치·잠실 아파트, 구청 허가 받아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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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정비창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분 면적 18㎡ 이상 아파트 등 거래 제약
    2년 실거주 약정해야…위반시 30% 과태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한경DB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한경DB
    서울시가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앞두고 집값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18일 공고 이후 23일부터 발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하는 게 골자다. 주거·상업용지별로 땅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때만 거래가 허가된다. 주거용지에 들어선 집을 살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30%를 과태료로 낸다.

    앞으로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서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땐 부수토지의 면적이 18㎡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와 주변 아파트 단지, 삼성동 일대 단독주택 등의 거래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20㎡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기준면적 범위(주택 기준 180㎡의 10~300%)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와 현대차 GBC,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약 166만㎡ 땅에 국제업무시설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연계해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달 5일 잠실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조사를 완료했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는 13일 발주의뢰에 들어가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용산정비창에 이어 서울 도심에선 두 번째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정된 용산정비창의 경우 허가가 필요 없는 18㎡ 이하의 주거지역 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투기수요가 포착될 경우 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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