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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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에서 발새한 6세 유치원생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부산에서 처음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식을 의뢰했다. 더불어 사고 관련 차량 운전자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전날인 오후 3시3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여섯살인 유치원생 A양은 당시 엄마, 언니와 함께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고 이날 오전 2시41분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엄마는 경상을 입고, 언니는 화를 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SUV 운전자는 승용차와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부산지역 첫 스쿨존 사망 사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일컫는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민식이법 적용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며 "차 대 차 사고에 따라 발생한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 사고는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문가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를 더 중요시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떠나)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아이와 그걸 지켜본 엄마와 언니 트라우마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순한 교통사고는 실수'라거나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과 교통사고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