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한체대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빙상계 폭력' 전명규-피해자 격리조치 "절차 안지켜 무효"
한국체육대학교가 전명규(57) 전 교수를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 피해 학생들로부터 격리한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격리조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체대는 지난해 1월 18일 긴급 교수회의를 열어 '한체대 가혹행위 및 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전 전 교수의 연구년(안식년) 자격 취소와 피해 학생들과의 격리 등의 내용이었다.

이는 빙상계 대부 격이던 전 전 교수가 당시 불거진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전 전 교수는 한국체대 선수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 조재범 전 코치가 폭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폭행 사실이 폭로되자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성폭행 피해를 알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을 샀다.

학교 측이 쇄신안 발표 후 학생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자, 전 전 교수는 격리 조치를 취소하라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전 전 교수는 "격리조치 안건이 실제 교수회의에 상정되거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내용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가 격리조치 의결의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부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의결이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만약 한국체대 주장대로 교수회의에 51명이 참석했더라도 교수회의 재적인원이 109명인 점을 고려하면 학칙에 따른 정족수(재적인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의결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 전 교수는 이미 지난해 8월 한국체대에서 파면돼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