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스텔라데이지호 정보공개소송 항소…실종자 가족 "유감"
외교부가 스텔라데이지호의 잔해 수색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가 "시간을 끌면서 실종자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외교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외교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심해수색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앰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실종자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의 실패로 참사 이후 3년이 넘도록 침몰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며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지 못해 삶 또한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으니 외교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짓밟는 행위를 이제 멈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일체를 외교부가 탑승 선원의 가족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실종자 가족들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 대응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과 오해가 생기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