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4년 만에 낮춰…기준금리 인하·코로나19 영향

내달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2~0.25포인트(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내달 중순 저소득층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0.2∼0.25%p↓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0.25%p 내려간 1.95∼2.70%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지게 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에는 신혼가구나 장애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우대금리가 부여되고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0.2%p 내려간 1.65∼2.40%다.

신혼부부 디딤돌 상품도 청약저축 장기가입 등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32만원, 신혼부부는 2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도 금리가 내려간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평균 0.2%p 내려간 2.10∼2.7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연간 11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앞서 청년 특화 전세상품인 '청년 버팀목 대출'에 대해선 5월 8일부터 대출연령과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출자 49만2천가구와 올해 신규 대출자(예상) 16만2천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주고,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선 비대면 기한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상환이 지연될 때에는 채권추심이나 경매 등 담보권 실행 등은 유예할 예정이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