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26만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준다"
지자체發 '돈풀기 경쟁' 우려
경기도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비가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연간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업체와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에 들어갈 1조3642억원의 예산에 대한 재원을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 등으로 확보했다.
앞서 서울시와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가구에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재난기본소득의 수혜 대상자는 약 306만 명, 예산은 3271억원으로 경기도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울산 울주군, 기장군 등의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에 집중해도 부족한 재원을 고소득자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있다. 인천시, 부산시 등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들은 실질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4%에 그쳤다. 이 중 경상남도와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등 10곳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수원=윤상연/박진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