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가 지난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가 지난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