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12일 심문 없이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전 목사는 두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이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