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법인에 지방세 감면
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재산세를 감면하고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도 50% 낮출 방침이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도 5% 초과 인하해야 한다.
주민세의 경우 중소법인은 자본금이 30억원 이하, 종업원 수 100인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자에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지방세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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