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SNS에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만 했다면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의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공유했다.

검찰은 교사 신분인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용산 사태를 관심있게 봐왔을 뿐”이라며 검찰의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계획적인 행위”로 정의하며 “이에 해당하려면 단순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SNS로 이뤄진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SNS에 올린 전체 게시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는지, 선거일을 얼마 앞두지 않고 계정을 개설해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인터넷 매체 게시글을 공유만 했을 뿐,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따로 적지 않았다”며 “A씨 페이스북 친구 규모와 같은 날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한 건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 등으로 봤을 때 A씨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