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내달 8일까지 휴원을 시작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내달 8일까지 휴원을 시작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어린이집 개원이 2주 연장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말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해 앞으로 2주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다. 전국 어린이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휴원 조치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휴원 기간이 2주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각 어린이집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고 급식과 간식 등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 실시 어린이집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어린이집이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이에 대해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부모는 사유에 제한 없이 긴급보육을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긴급보육 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